산재로판례2006구단9446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폐기물처리장 재활용품 선별작업 종사자의 경추질환에 대해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폐기물처리업 - 재활용품 선별🩺 경추질환 (제5-6경추간 추간판탈출증,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추관협착증)
#작업 중 목 숙임과 좌우 회전 반복#경추 퇴행성 변화#나이(50세)에 비례한 통상적 퇴행성 변화#부적절한 작업자세와의 인과관계 부인#업무로 인한 과도한 부담 부재
사건번호: 2006구단944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6. 7.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7. 7. 23. 소외 주식회사 ○○개발에게 고용된 이래 차례로 주식회사 ○○○○, 주식회사 ○○기업을 거쳐 2004. 1. 1. ○○개발 주식회사(이하 위 회사들을 '회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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