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9583
⚖️ 판례

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부품 적재 중 비로인한 추락사고로 청구한 추간판탈출증·척추간협착증의 재요양신청을 기각한 사례

🏭 자동차부품 제조업🩺 추간판탈출증, 척추간협착증 (제4-5요추간 및 제5요추-1천추간)
#퇴행성 변화 (추간판팽윤)#기여도 50% 또는 25% - 상당인과관계 미충족#외상 후 장기간 경과 후 발현#만 42세 당시 요추부 퇴행성 변화 진행#사고의 중증도 낮음#주치의의 모순된 진단 (추간판탈출증 vs 추간판팽윤)
사건번호: 2006구단9583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688,2심-대법원,2008두17950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3. 29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에서 근무하던 중, 2003. 7. 22. 자동차부품을 적재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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