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9927
⚖️ 판례

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위탁급식업 관리자의 뇌동맥류에 대해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기각한 사례

🏭 위탁급식업🩺 뇌동맥류
#업무와 뇌동맥류 발생 간 인과관계 부재#과로·스트레스와 뇌동맥류 발생 간 인과관계 없음#뇌동맥류 성장에 필요한 시간 경과와 근무 기간 불일치#의학적 소견의 상반된 주장#단순 가능성만 제시한 주치의 의견 불충분
사건번호: 2006구단992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8891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6. 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을 제1, 2,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가. 원고는 ○○○ 주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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