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1931
⚖️ 판례

요양일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지게차 운반 중 스크랩 박스 충격으로 인한 슬관절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에 대해 기존질환 악화로 인과관계 인정하여 불승인 부분을 취소한 판례

🏭 금속 제조업 (스크랩 처리)🩺 근골격계질환 -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
#업무상 사고 (지게차 운반 중 낙하물 충격)#사고 직후 관절액 혈액 천자 (15cc)#기존질환 악화 인정#당해 근로자 건강상태 기준 판단#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
사건번호: 2006구합1931법원: 울산지방법원결과: 일부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9누1990,2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3. 28.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'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'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취소한다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 중 5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3. 28. 원고에 대하여 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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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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