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24091
⚖️ 판례
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석재 절삭공의 심근경색 의증 사망에 대해 사인 불명확, 기존 심장질환 존재, 업무 과로 미입증을 이유로 업무상질병 인정을 기각한 사례

🏭 석재 제조업🩺 급성 심근경색 (의증) - 돌연사
#사인 불분명 (부검 미실시)#기존 심장질환 (승모판 폐쇄부전, 심방세동, 심부전증)#객관적 근거 기반 연장근로시간 과다 미입증#사망 전후 업무 강도 변화 없음#기존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 배제 불가#업무 관련 과로·스트레스 불인정
사건번호: 2006구합2409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278,2심-대법원,2008두19246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5. 27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3, 7호증, 을1, 2, 3호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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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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