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2415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페인트 제조 작업 중 드럼리프트 취급 사고로 인한 제5-6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일부 취소

🩺 제5-6요추간 수핵탈출증
#약 300kg 드럼리프트 밀고 당기는 동작 중 허리 삐끗 사고#퇴행성 척추질환 기존증 상태에서 사고로 증상 악화#좌측 후측방 추간반탈출증으로 신경근 압박 명확히 관찰#사고 당시 피해자 나이 30세로 젊음#MRI 검사로 업무관련성 인정
사건번호: 2006구합2415법원: 울산지방법원결과: 일부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3289,2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6. 15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5-6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 중 1/2은 원고의,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6. 15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