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29171
⚖️ 판례

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근무 후 진폐증(단순형) 진단을 받은 76세 노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, 진폐증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부재로 유족급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광업 - 탄광🩺 급성심근경색 (진폐증 합병증 주장)
#단순형 진폐증 - 사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움#고령(76세) - 급성심근경색의 독립적 위험요소#흡연 - 심장혈관질환 주요 위험인자#저온 노출 - 고혈압 환자의 급성심근경색 유발 가능성#진폐증과 급성심근경색 사이 인과관계 부재#기저질환(고혈압, 당뇨) 존재
사건번호: 2006구합2917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7누20845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5. 25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1, 3, 4, 5,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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