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2923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업무상질병 불인정, 발목 후유증 악화는 기존손상이 직무특성으로 재악화되어 일부승인한 사례

🏭 건설업 - 건축공사🩺 추락사고 - 골절 및 추간판탈출증, 발목 전방충돌증후군
#퇴행성 변화에 따른 추간판탈출증#급성 병변 미관찰#기존질병 악화#직업적 특성에 의한 후유증 악화#장기간 경과에 따른 진구성 손상#추락 외상으로 인한 기존 장애 악화
사건번호: 2006구합2923법원: 광주지방법원결과: 일부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광주고등법원,2007누1520,2심-대법원,2009두2801,3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7. 3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 중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6. 6. 14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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