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3210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조선업 근로자의 수지진동증후군에 대해 진동노출 부족 및 비특이적 검사 소견을 이유로 업무상질병 요양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조선업 (선박 건조 및 패널 설치)🩺 수지진동증후군 (레이노드현상, 말초순환장해)
#비특이적 수지냉각부하검사 소견#다른 신경계 검사 정상#진동공구 간헐적·주기적 사용 없음#8,000시간 이상 진동노출 입증 부족#작업 방법상 과다 진동 공구 미사용
사건번호: 2006구합3210법원: 울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2125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1. 21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소외 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에 입사하여 전기가설 작업, 조명, 선박패널 등 설치작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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