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3865
⚖️ 판례

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석재시공 중 추락으로 발 골절 후 장기간 목발보행으로 인한 척추측만증 추가발병에 대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며 불승인처분 취소

🏭 건설업 - 석재시공🩺 척추측만증 및 골반변형증
#추락사고로 인한 우측종골분쇄상골제 및 요추부염좌#2년 7개월 이상 목발보행으로 인한 부적절한 자세 지속#자세불량에 의한 척추측만증 발생 가능성#신체감정결과 오른쪽 발 사용 불가로 왼쪽 발 의존 보행#신체적응 과정에서 자연발병#11급 척추기형 해당
사건번호: 2006구합3865법원: 광주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광주고등법원,2007누1094,2심-대법원,2009두4814,3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8. 29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3. 9. 6. ○○대학교 정문 조형물설치공사 현장에서 외부 석재시공을 하다가 발을 헛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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