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39345
⚖️ 판례

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업 근로자의 전기감전·추락사고 후 간질 재발에 따른 유족보상청구를 기각한 사례. 패혈증 원인 불명확하고 기존 질환이 사망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.

🏭 건설업🩺 패혈증 (다장기부전) - 업무상 사고와의 인과관계 문제
#패혈증 발병 원인 미상#간질과 패혈증 간 직접 관계 없음#흡인성 폐렴 발생 없음#기존 질환 (당뇨병, 알코올성 간경변증, 췌장염)#장기간 음주·흡연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#간질 재발이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부재
사건번호: 2006구합3934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1282,2심-대법원,2009두3378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9. 26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(1964. 4. 4.생, 사망 당시 만 42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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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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