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41
⚖️ 판례
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B형 간염 보균자의 업무상 과로·음주로 인한 간암 발병 및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, 의학적으로 과로·스트레스와 간암 발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.

🏭 운수업 - 항만 하역업🩺 간암 (B형 간염 보균자에서 진행)
#B형 간염 보균자의 자연적 경과#과로와 간암 발병 간 의학적 인과관계 부재#음주가 간경변증 진행 관련이나 간암 급발 인자 아님#감마지티피 정상범주 유지#알코올성 간경변 진료소견 없음#특별한 개연성 자료 부족
사건번호: 2006구합41법원: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7누27457,2심-대법원,2008두7182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10. 18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(1960. 4. 10.생, 이하 '망인'이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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