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41669
⚖️ 판례
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축산물 판매 및 도매관리 업무 종사자의 불명열·장출혈로 인한 사망에 대해, 의학적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미해당 판단하여 유족급여·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축산물 유통업 (도매/판매)🩺 불명열 (식혈세포성 림프조직구증) 및 소장출혈
#불명열과 장출혈의 발병원인 불명확#산화스트레스와 장출혈·불명열의 의학적 인과관계 부재#조직구증식증의 원인이 감염·종양·유전질환 등 다양하며 과로·스트레스와의 관련성 미약#관리자 지위로 근무 중 휴식 및 의료접근 가능#3월 장출혈 방치로 진료지연 책임#사망원인이 조직검사 과정의 혈관손상에 기인한 과다출혈
사건번호: 2006구합4166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1817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, 8. 30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남편인 소외1(1962. 12, 1.생, 이하 망인이라 한다)은 ○○○○조합중앙회 ○○○판매분사 ○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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