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4264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제조업체 사옥관리 업무 중 30kg 물건 낙하 외상 및 17년 이상의 무리한 업무로 인한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원처분취소 판결

🏭 제조업 (사옥관리)🩺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(척수손상)
#약 17년 이상 목·어깨·허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 지속#30kg 물건 낙하로 인한 외상#외상 이후 경추 3-4번 추간판탈출증 진단#MRI 재촬영 시 척수손상 신호강도 증가#외상과 장기적 작업환경 요소의 종합적 작용
사건번호: 2006구합4264법원: 광주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광주고등법원,2007누633,2심-대법원,2008두23634,3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9. 1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88. 4. 21. ○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, 소외 회사라 한다)에 입사하여 사옥관리 반장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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