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44576
⚖️ 판례
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뇌출혈 업무상재해 인정 후 사망한 유족이 스트레스·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심근경색증 관련성 주장했으나, 법원은 기존질환 다중 보유 및 의학적 인과관계 부재 이유로 기각.

🩺 뇌출혈(고혈압성 뇌출혈) 후유증 관련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
#뇌출혈과 심근경색증 간 직접적 인과관계 부존재#기존질환(고혈압, 고지혈증, 동맥류) 다중 보유#항경련제 부작용으로 심근경색증 발병 가능성 거의 없음#복부대동맥류 수술 후 심장질환 사망 높은 위험율#스트레스·우울증이 복부대동맥류 발병 원인임을 인정할 자료 부존재#혈압조절약물과 급성심근경색증 발병 간 시간적 인과관계 없음
사건번호: 2006구합4457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7167,2심-대법원,2010두3251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9. 19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(1946. 5. 22.생, 사망 당시 59세, 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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