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45487
⚖️ 판례

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 근무 후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, 진폐 의증만 인정되고 병형 제1형 이상 기준 미충족, 발암물질 고농도 노출 입증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.

🏭 광업 - 무연탄광산🩺 폐암 (비소세포성 폐암, 진폐증 합병증 주장)
#진폐 의증 판정 (병형 0/1형, 의학회 감정에서 0/0형)#진폐증 병형 제1형 이상 미충족#발암물질 노출 정도 미확인#업무와 폐암 발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인#광산 갱내 환경 발암물질 검출 자료 부재
사건번호: 2006구합4548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7096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9. 19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(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5. 11. 7.은 오기로 보인다)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남편인 소외1(1959. 8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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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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