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48042
⚖️ 판례

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제조업 근무 중 업무상 뇌출혈로 2급 장해판정을 받은 망인이 10년간 침상생활 후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, 후유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보상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제조업🩺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뇌경색(사망)
#업무상재해 뇌출혈의 후유증(사지부전마비, 운동실조)#10년간 침상생활로 인한 심한 운동부족#후유장애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·정신적 스트레스#고혈압 악화 및 혈전생성 가능성 증가#뇌경색과 초발 뇌출혈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
사건번호: 2006구합4804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7563,2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7. 13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남편인 소외1(1940. 2. 2.생, 이하 망인이라 한다)은 ○○공업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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