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48271
⚖️ 판례
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석탄광 운반기계 운전자의 급성심장마비 사망에 대해 지병 복합작용이 원인이고 업무 과중성 미인정으로 업무상 재해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광🩺 급성심장마비 (허혈성 심장질환)
#업무 과중성 부재 - 4년 이상 숙련, 노동강도 약함#지병 복합작용 - 고혈압, 흡연, 남성 등 동맥경화 위험인자#작업환경 악화 미인정 - 유해가스·분진 노출기준 미만#부검 미실시로 사인 불명확#일시적 업무스트레스 특별 사정 부재#천식 경증 - 급사 직접 원인 가능성 낮음
사건번호: 2006구합4827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6522,2심-대법원,2010두4940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10. 31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원고의 남편인 원고2(1957. 5. 10.생, 이하 망인이라 한다)는 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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