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566
⚖️ 판례

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의료기관의 응급 골절 진료 시 경골 분쇄골절을 허위 기재했으나 외고정장치 설치가 필요불가분한 응급처치로 인정되고, 재량권 남용으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.

🏭 의료기관 (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)🩺 개방성 분쇄골절 (좌측 비골·경골, 경골 피질골 골절)
#응급상황에서 철근 관통으로 정확한 진단 불가능#경골 분쇄골절 허위 기재 인정#외고정장치 설치는 승인 상병 치료와 필요불가분한 관련성#경골 피질골 골절 존재로 고의성 미약#진료제한 처분 후 재위반#병원 규모·운영기간 대비 처분의 과도한 불이익#환자 편의성 저해
사건번호: 2006구합566법원: 전주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보험급여징수등구분: 보험급여징수등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광주고등법원전주부,2006누694,2심-대법원,2008두22495,3심-광주고등법원,2009누606,4심-대법원,2009두12761,5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3. 13. 원고에게 한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 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4.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