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679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스핀들 생산라인 근무자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허리 부담 작업이 있었으나 전체 업무 중 비중이 작고 퇴행성 질환으로 봐 업무상 재해 불승인 기각.

🏭 자동차 부품 제조 (스핀들 생산라인)🩺 제4-5요추간 추간판탈출증
#허리 반복적 굴신 작업#무거운 물체 운반#작업 시간 비중 낮음#퇴행성 질환#업무 관련성 부인
사건번호: 2006구합679법원: 울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7누3800,2심-대법원,2008두22389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4. 12. 28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86. 12. 4. ○○○○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스핀들 생산라인에서 근무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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