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850
⚖️ 판례

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의약품도매업체 상무이사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에 대해, 업무강도 증가 부재 및 업무-질병 인과관계 미입증을 이유로 유족보상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의약품도매업🩺 뇌혈관질환 (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 지주막하출혈)
#업무강도 급격한 변화 없음#수년간 관리직 업무 수행으로 충분히 적응#일반적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#흡연력, 연령 등 개인적 위험요인#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족
사건번호: 2006구합850법원: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7누31876,2심-대법원,2008두20291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9. 20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(1963. 4. 28.생, 이하 '망인'이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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