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853
⚖️ 판례

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조선 덕트 생산·설치 근로자의 반복적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기존 퇴행성 질환 존재에도 사고로 인한 급속한 악화를 인정하여 원처분취소했다.

🏭 조선·해양기자재 제조업 (덕트 생산 및 설치)🩺 제3-4, 4-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
#무거운 물체(50~100kg 덕트) 반복 취급#2회 요추부 손상 사고 (2003.4.1., 2004.12.1.)#사고 당시 저연령(30세, 32세)#사고 전 치료경력 없음#퇴행성 변화 존재하나 사고로 인한 급속한 악화#의학적 인과관계 인정 (법원 감정의)#상당인과관계 성립
사건번호: 2006구합853법원: 울산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464,2심-대법원,2009두6179,3심 주문 1. 피고가 2005. 6. 23.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명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소외 ○○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에 입사하여 덕트(duct) 생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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