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914
⚖️ 판례

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 일용근로자가 40kg 시멘트 포대 운반 중 발생한 제5요추-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건설업 - 일용근로자🩺 추간판탈출증 - 제5요추-제1천추간
#40kg 시멘트 포대 반복 운반작업#단시간 대량 중량물 취급으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#재해 직후 즉시 진단#재해 이전 허리질환 치료이력 없음#인접한 제4-5요추 추간판탈출증 업무상재해 인정#37세 연령대에 자연적 퇴행성 변화 가능성 낮음#업무로 인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악화
사건번호: 2006구합914법원: 제주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광주고등법원제주부,2007누131,2심-대법원,2009두1792,3심 주문 1. 피고가 2005. 11. 17.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-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최초요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○(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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