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983
⚖️ 판례

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운전기사의 미주신경성 실신·심방심실차단 사건에서 재요양 후 실신 악화로 장해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원처분 취소.

🏭 운수업 - 여객자동차(택시)🩺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및 완전방실차단(인공심장박동기 삽입)
#재요양 이후 실신 빈도 증가(월 10-15일)#실신 예측 불가능 및 심각한 손상 위험#일상생활 처리동작 보호자 조력 필요#상시 감시·개호 필요 상태#활동범위 집안으로 제한#제2급 제6호 요건 충족(수시 개호 필요)
사건번호: 2006구합983법원: 제주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광주고등법원,2008누91,2심-대법원,2009두13559,3심 주문 1.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. 11. 15.에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및 2006. 4. 7.에 한 간병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, 1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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