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누694
⚖️ 판례

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의료기관이 추락사고 환자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경골 분쇄골절을 상병명으로 기재하고 부적절한 외고정장치를 21일간 유지한 후 진료비를 청구한 사건으로, 상병명 허위기재와 부당진료비 청구, 진료제한 후 재위반을 사유로 지정취소처분을 기각했다.

🏭 의료기관 (요양담당의료기관)🩺 산업재해 - 추락사고 (경골·비골 골절 및 다발성 골절)
#상병명 허위기재 (경골 분쇄골절 없음에도 기재)#부적절한 외고정장치 시술 및 21일간 부당 유지#진료비 허위부정청구 (2,137,430원)#진료제한 후 재차 위반행위 발생#의료과실 소송에서 고의·과실 인정됨#응급상황의 판단오류 후 사실확인 후에도 미정정
사건번호: 2006누694법원: 광주고등법원전주부결과: 기각유형: 보험급여징수등구분: 보험급여징수등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전주지방법원,2006구합566,1심-대법원,2008두22495,3심-광주고등법원,2009누606,4심-대법원,2009두12761,5심 주문 1.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3. 13. 원고에게 한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을 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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