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단3507
⚖️ 판례
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근로자의 요추부 손상으로 인한 장해등급 재결정 청구 사건에서, 요도협착이 사상부지 필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제8급 결정을 적법으로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.

🩺 척추 손상 및 합병증 (요추부 염좌, 추간판탈출증, 요도협착)
#요도협착으로 인한 사상부지 필요 여부#역행성 요도조영술 검사에서 협착 증상 미관찰#배뇨 관련 증상 부재#장해등급 기준 부합 여부#척추 신체장해 제8급 인정
사건번호: 2006구단3507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9누65,2심-대법원,2009두15739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12. 15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의 근로자인바, 1999. 3. 25. 나무를 들어올리다 허리를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