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6구합1614
⚖️ 판례

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추락으로 무릎 십자인대 손상을 입고 10급 12호 판정을 받은 자가 재요양 후 등급 상향을 청구했으나, 법원은 의학적 감정결과를 근거로 장해정도가 기존 등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.

🩺 우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손상(파열) - 장해등급 판정 분쟁
#추락사고로 인한 무릎 손상#장해등급 10급 12호 판정#재요양 후 추가 장해등급 상향청구#의과대학 감정촉탁 결과 10급 12호 초과 미확인#현재 장해정도가 기존 등급보다 중하지 않음
사건번호: 2006구합1614법원: 춘천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7누23127,2심-대법원,2009두2955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8. 25.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1호증, 을 1, 2, 3, 4, 5호증(각 가지번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