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010
⚖️ 판례

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과학기술 연구기관 전임원이 2차전지 개발 관련 과중한 업무와 빈번한 출장으로 인한 과로·스트레스로 기존 심혈관질환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재해 인정하고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

🏭 과학기술 연구기관 (2차전지 개발)🩺 심근경색증 (기존질환 악화)
#과중한 업무로 인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#2단계 사업 시행 관련 업무량 증가#월 6월-7월 8회 출장 (16일), 외국출장 포함#기존질환 (고혈압, 협심증)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#사망일 업무 미팅 후 곧바로 흉통 발생#당해 근로자의 신체조건 기준 인과관계 인정
사건번호: 2007구단1010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2255,2심-대법원,2010두1095,3심 주문 1. 피고가 2007. 3. 6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는 1996. 1. 1. 경부터 1999. 5.경까지 ○○○○○○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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