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0122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버스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·팽윤에 대해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으로 본 기각 사례

🏭 운수업 - 버스운전기사🩺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팽윤증 (제5-6경추간, 제3-4요추간, 제4-5경추간, 제4-5요추-제1천추간)
#퇴행성 변화 -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#급성 소견 부재#사고와의 인과관계 미인정#복수 의료기관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#기왕력 있는 퇴행성 질환
사건번호: 2007구단1012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16512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,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6. 8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,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5. 12. 23. 13:15경 버스를 운전하여 정차하였다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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