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0160
⚖️ 판례

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2m 높이 추락사고로 요추추간판탈출증 악화를 주장했으나, 기왕증 존재와 사고 전후 MRI 차이 부재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기각한 사례

🏭 제조업 - 생산직🩺 추간판탈출증 (요추 제4-5번간) - 추락사고
#기왕증 (사고 전 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)#MRI 영상의학적 차이 거의 없음 (사고 전후)#2m 높이 추락사고#단기간 근무 (약 1개월)#인과관계 불인정
사건번호: 2007구단1016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10927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5. 8.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6. 3. 20. 소외 주식회사 ○○○○○(이하 소외 회사'라 한다)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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