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0191
⚖️ 판례

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백화점 의류매장 매니저의 헤르페스바이러스 뇌염에 대해 근로자성은 인정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족으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소매업 - 백화점 의류매장🩺 감염병 - 헤르페스바이러스 뇌염
#의류매장 매니저 근무#과로 및 스트레스#세일기간 야간근무#면역력 저하#업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없음#감염원인 명확하지 않음#사적 생활 요인 개입 가능성
사건번호: 2007구단1019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22777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1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백화점 인천점에 있는 피고보조참가인(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이었다가 이후 상호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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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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