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0290
⚖️ 판례

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착암지 사고로 인한 요추부 질환 이후 16년 경과 후 추가 척추질환 발생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

🏭 채광업🩺 척추질환 (제3-4-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)
#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관협착증#종전 상병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부재#16년 경과 후 새로운 부위 발생#진료기록감정에서 인과관계 부정#척추관협착증의 일반적 원인은 퇴행성
사건번호: 2007구단1029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0184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11. 6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89. 3. 17. 소외 주식회사 ○○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0. 11. 5. 착암지를 옮기려다가 허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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