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03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조경공사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사고 후 척추질환 요양을 신청했으나, 기존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으로 인정해 기각한 사례

🏭 건설업 - 조경공사🩺 척추질환 (제5요추-제1천추간 전방전위증, 추간판팽윤, 척추신경근 병변)
#일용직 근로자의 비상시적 근무#작업기간 중 객관적 근무일수 제한#4~6년 전 무거운 물건 운반 작업 종료#사고 후 11일 경과 후 병원 내원#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왕증#업무 관여도 약 20% 이내 추정#외상으로 협부결손 초래 불가능
사건번호: 2007구단103법원: 대전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대전고등법원,2008누240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6. 23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학교법인 ○○○○(이하 '○○○○'이라 한다)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4. 11. 18. ○○○○에서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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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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