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0436
⚖️ 판례
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뇌저산소증으로 인한 신경계통 장해자가 제2급 5호 처분에 대해 청구한 사건으로, 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 100%와 항시 간병 필요 상태를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제1급 3호로 변경을 인용했다.

🏭 마라톤 행사 (업무상 재해)🩺 뇌저산소증,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신경계통 장해 (뇌위축, 뇌경색, 인지기능저하, 사지강직, 보행장애)
#노동능력상실률 100%#일상생활 동작 수행 불가능#항시 타인의 간병·개호 필요#심한 치매 수준의 인지기능 저하#사지강직, 보행장애, 정서장애, 구음장애#국민연금법 정신지체 장해 1급 판정
사건번호: 2007구단1043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15281,2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6, 22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○○○○○ 소속 근로자로 2001. 3. 4.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'뇌저산소증, 횡문근융해증'(이하 '이 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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