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0467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상무직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에 대해 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 부족 및 기존질환 등을 이유로 업무상질병 인정 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🩺 급성심근경색, 만성신부전, 당뇨병, 고혈압
#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 부족#기존질환(당뇨병, 고혈압, 만성신부전) 보유#근무환경·업무량 특별한 변화 없음#범죄행위(횡령)로 인한 스트레스는 업무 외#의료진 상당인과관계 부인
사건번호: 2007구단1046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5. 22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○○(이하, '소외 조합'이라 한다)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. 나. 원고는 2006. 4. 28.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. (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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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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