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0498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PCB 제조업체에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급성 혼합형 백혈병에 대해 실제 노출 수준 미미 및 인과관계 부족으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전자제품 제조업 - 인쇄회로기판(PCB) 생산🩺 급성 혼합형 백혈병
#벤젠 노출 수준 극히 낮음 (0.024ppm 검출)#근무 기간 짧음 (약 10개월 정규직, 42개월 비정규직)#과로·스트레스와 백혈병 인과관계 입증 부족#급성 림프성 백혈병은 벤젠 관련성 낮음#역학조사결과 업무 연관성 부정
사건번호: 2007구단1049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197,2심-대법원,2010두10037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. 4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, 3호증, 갑 제5호증의 1 내지 3, 을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별론 전체의 취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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