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050
⚖️ 판례

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업무상 척추질환으로 재수술과 재요양을 신청했으나, 의료진 다수 의견이 신경압박 없고 증상이 고정되었다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.

🏭 제조업 - 금속가공🩺 척추질환 (제4-5요추 추간판탈출증, 척추기기고정술 필요성 논란)
#케이지 후방돌출 미인정#신경근압박 소견 없음#근전도검사 정상#재수술 필요성 부재#증상 고정 상태#보존적 치료 적절
사건번호: 2007구단105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4908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, 2006. 4. 27. 척추기기고정불승인처분과 2006. 12. 8. 재요양불승인처분, 2007. 1. 3.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 주식회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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