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0504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기존 뇌혈관기형과 고혈압을 보유한 근로자의 뇌출혈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

🏭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설치🩺 뇌혈관질환 (뇌출혈) - 뇌혈관기형(해면종) 기저질환
#뇌동정맥기형 기존질환 보유#고혈압 기존질환 있음에도 발병 20일 전부터 약물 중단#흡연력#업무강도 낮음 (현장작업반장으로 주로 지휘감독)#발병 당시 혈압 상승 촉발 업무 미수행#과로·심한 스트레스 입증 불충분
사건번호: 2007구단1050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0777,2심-대법원,2008두19000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3. 16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6. 9. 1. 주식회사 ○○○○○에 입사하여 제관, 용접 부분의 업무를 수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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