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0559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용접사의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재해 경위 불명확, 시간적 격차, 퇴행성 변화로 업무 인과관계 부인하여 요양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건설기계 및 조선 - 용접작업🩺 경추부 질환 (경추부 염좌, 제6-7번간 경추간판탈출증)
#재해 경위 불명확#진단 시점과 재해 시점 간 5개월 시간적 격차#퇴행성 추간판탈출 (급성 탈출 아님)#작업력상 경추 과도 부하 미인정#기여도 90% 퇴행성 변화
사건번호: 2007구단1055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2883,2심-대법원,2009두8380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4. 6.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4. 8. 20. ○○○○ 내 협력업체인 소외 ○○기업(이하 '소외 업체'라 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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