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건설업 근로자의 좌안 실명에 대해 제8급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, 우안 시력 저하를 고려한 제7급 상향 청구를 기각한 사례
🏭 건설업 - 건축목공🩺 안구손상 (좌안 실명, 외상성백내장, 유리체출혈, 망막하출혈, 이차성개방막녹내장)
#우안 시력 저하와 좌안 손상 간 인과관계 부인#기존장해와 업무상재해 인과관계 입증 부족#가중장해 요건은 업무상재해 발생 '이전' 장해에만 적용#우안 시력 저하는 업무상재해 이후 발생한 신체장해로 평가
사건번호: 2007구단1069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