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0795
⚖️ 판례

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요양통원을 위한 보행이 좌측 슬관절 슬내장증 발병의 직접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추가상병승인 거부 처분을 유지한 기각 판결.

🩺 좌측 슬관절 슬내장증 (연골판 파열)
#통원치료를 위한 보행만으로는 질병 발병 불충분#2004년 12월 자동차 구입 후 보행 중단#질병 진단(2007년 4월)과 보행 종료(2004년 12월) 시기 불일치#의학 감정: 만성 퇴행성 변성, 신선손상 아님#선행 질병(우측 슬내장증)과 인과관계 미인정
사건번호: 2007구단1079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1491,2심-대법원,2009두10451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5. 2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○○에서 근무하던 중 1990. 12. 17. 작업장 내에서 인쇄기 롤러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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