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081
⚖️ 판례

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물청소원이 형식적 재취업 후 재해 발생 시 평균임금을 실질적 근무관계 기준으로 3개월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건설/시설관리 - 건물청소🩺 염좌 (경추부, 요추부, 우측상지 및 견관절부) - 추락사고
#재취업 후 3개월 이내 재해#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 계속 수행#평균임금 산정기준 3개월#상여금 포함 필요#형식적 퇴직과 재입사#근무관계 실질성 판단
사건번호: 2007구단108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평균임금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1800,2심 주문 1. 피고가 2005. 12. 14.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, 갑 제2호증의 1, 2,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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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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