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0849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운전기사의 뇌동맥류 파열 뇌출혈에 대해 고령·기저질환·개인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재를 인정,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

🏭 운수업 - 택시운송🩺 뇌혈관질환 (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)
#14년 근무로 업무 적응#발병 3일 전 휴가 중#운행 중 휴식시간 조절 가능#업무량 증가 없음#고령(61세) 및 고혈압·흡연 등 개인질환 요인#주야교대근무 통상적 근무형태
사건번호: 2007구단1084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3073,2심-대법원,2008두23450,3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7. 24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2. 10. 1.경 소외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, 소외 회사라고 한다)에 택시운전기사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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