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09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구매부 계장의 뇌경색에 대해 희망퇴직 후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사무직 - 구매부🩺 뇌경색
#인원감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 미미#재해 당일 오후 8시 퇴근으로 과로 부정#재해 전 2일간 주 5일 근무제 휴식#2005년 4월 이후 잔업 기록 없음#고과성적 평범#스트레스와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음
사건번호: 2007구단109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426,2심-대법원,2008두20819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8. 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2. 5. 1.경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구매부 공무과 및 구매과 등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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