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1217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병원 시설관리 직원의 2m 높이 차량에서 뛰어내린 사고로 인한 좌 슬관절 염좌는 요양 승인, 나머지 퇴행성 질환은 불승인한 사례.

🏭 의료기관 - 병원 시설관리🩺 슬관절 손상 (좌 슬관절 염좌, 슬내장, 원반형 연골판 파열, 유리체, 활액막염)
#약 2m 높이 차량에서 뛰어내린 외상#사고 직후 무릎 상당한 통증 호소#좌 슬관절 염좌는 외상과 인과관계 인정#원반형 연골판은 선천성 병변#외측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#기존 관절염·관절통 병력
사건번호: 2007구단1121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일부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8096,2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7. 13. 원고에게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 슬관절 염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 중 80%는 원고가, 나머지 20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7. 13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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