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133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제조업 근로자의 고소음 그라인딩 작업 중 발생한 돌발성 난청·이명에 대해 업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제조업 - 금속제품 도장 및 가공🩺 돌발성 난청, 이명
#그라인딩 작업 중 고소음 노출#1일 130회 반복 작업#귀마개 미착용#작업장 소음 88~89.5dB#입사 전 귀 질환 병력 없음#2005년 건강검진 정상#작업 직후 증상 호소#비교적 짧은 기간 내 급성 발병#의학적으로 소음 노출과 발병 인과관계 인정#소음 외 원인 의학적 규명 불명확
사건번호: 2007구단1133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9누1952,2심-대법원,2010두21549,3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2. 21.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5. 12. 5.부터 주식회사 ○○○○(이하 '○○○○'이라 한다)에 입사하여 그라인딩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