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제조업 근로자의 고소음 그라인딩 작업 중 발생한 돌발성 난청·이명에 대해 업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
🏭 제조업 - 금속제품 도장 및 가공🩺 돌발성 난청, 이명
#그라인딩 작업 중 고소음 노출#1일 130회 반복 작업#귀마개 미착용#작업장 소음 88~89.5dB#입사 전 귀 질환 병력 없음#2005년 건강검진 정상#작업 직후 증상 호소#비교적 짧은 기간 내 급성 발병#의학적으로 소음 노출과 발병 인과관계 인정#소음 외 원인 의학적 규명 불명확
사건번호: 2007구단1133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