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143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주유원의 요추협착증·전방전위증에 대해 기존 척추분리증 기왕증, 경량 업무, 단기 근무기간 등을 이유로 업무상재해 인정을 거부한 기각 판결.

🏭 운수업 - 주유소·가스충전소🩺 척추질환 (요추 제5번-천추 제1번간 척추협착증, 제5요추 전방전위증)
#선천성 척추분리증 기왕증#입사 2개월 내 방사통 증상 기록#주유기 무게 5kg 정도의 경량 업무#근무기간 8개월 미만#객관적 외상 사고 증거 부재#퇴행성 척추질환 특성상 업무와 무관한 자연 진행#다수 의료진과 신체감정의의 인과관계 부정
사건번호: 2007구단1143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9누2290,2심-대법원,2010두8775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10. 17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시 이하생략 ○○가스충전소(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겸하고 있다. 이하 '이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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