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금속구조물 제작업체 근로자의 무거운 파이프구조물 운반 작업 중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퇴행성 병변이 있어도 외부 충격으로 발현된 경우 인과관계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
🏭 금속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🩺 추간판탈출증 (제4-5요추간, 제5요추-천추간)
#400kg 파이프구조물 옮기는 작업 중 발생#사고 직후 급성 추간판탈출증 진단#퇴행성 병변에 외부 충격으로 증상 발현#기왕증-외상 기여도 각 50% 적절#요추부 염좌와 동일 사고로 발생#외상과 퇴행성 변화 함께 인정 가능
사건번호: 2007구단1144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