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151
⚖️ 판례
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 추락사고로 인한 뇌손상·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제7급 장해등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8급 판정을 취소한 사례

🏭 건설업 - 아파트 공사🩺 추락사고 - 두개골 골절, 안와 골절, 경막외 출혈, 뇌좌상, 감각신경성 난청, 뇌신경 손상
#좌측 귀 전농 - 제7급 3호 해당#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·기억장애#일상생활적응기능 장애 예상#신경정신 장해 - 제7급 4호 해당#노동능력상실율 24%#다발성 뇌신경마비
사건번호: 2007구단1151법원: 대전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대전고등법원,2008누2529,2심-대법원,2009두23839,3심 주문 1. 피고가 2007. 8. 14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○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, 2006. 5. 22. 아파트 공사현장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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