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1538
⚖️ 판례
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인쇄용 재단기계 사고로 양측 손목과 손가락의 신경손상 및 운동제한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제4급 처분을 제3급으로 취소한 사례

🏭 인쇄업🩺 양측 수근관절부 절단상 및 양측 정중, 척골신경 완전손상
#양측 손가락 전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1/2 이상 제한#양측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 3/4 이상 제한#양측 척골·정중신경 완전손상#중복장해 등급조정#제4급보다 중한 장해상태#제3급 적용 가능
사건번호: 2007구단1153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8511,2심-대법원,2009두1563,3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9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기초사실 가.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○○○○○ 소속 근로자로서 2006. 1. 25. 봉투 인쇄용 용지를 재단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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